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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398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일부인 4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수영장 입장료 수익 중 현금 부분으로 106,646,500원만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잔금 293,3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영장 폐업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B은 피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유의 수영장 운영권 획득을 위한 모든 자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4억 원은 원고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5. 3. 2천만 원, 같은 달 12. 2억 원, 같은 달 13. 1억 원, 같은 달 18. 8천만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이 송금한 4억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 및 피고는 2016. 5. 초순 무렵 서울특별시 C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수영장과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수영장(이하에서는 두 수영장을 통틀어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사용수익 허가를 피고 명의로 신청하되, 그 운영은 원고와 B이 전담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 및 비용도 원고와 B이 가지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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