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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017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7행의 “다. 대여금청구”를 “다. 약정금 청구”로 고치고(이 부분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각서상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다. 약정금 청구” 항목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중 피고가 공급해 주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로 작성해 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물품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각서상의 원고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위 채권이 불확정기한부 채권이고, 따라서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그 변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권리가 발생한 때인 2012. 8. 13.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10. 2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예정하고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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