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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755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103.32㎡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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