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400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원고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