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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400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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