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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54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L, P: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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