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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6272
(점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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