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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노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로써 도로 한 가운데 자동차가 정차되는 등으로 도로 교통에 상당하고도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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