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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노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다소 높았던 점, 음주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차량 파손의 상태와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매우 큰 교통사고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었고, 피해자도 무거운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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