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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에 의하면,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 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고,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 에 따르면 자전거가 차에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자전거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역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교통사고 과정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긴급피난 등 책임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갑 보험회사와 갑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통사고 과정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긴급피난 등 책임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지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쌍방 과실로 피해자와 경미하게 접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에 의하면,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 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고,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 에 따르면 자전거가 차에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자전거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역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과정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긴급피난 등 책임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파기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보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무배당○○○○○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4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보험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실제로 공소외 1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08. 26. 09: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4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천호대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보행자 굴다리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공소외 2(여, 6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핸들 우측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여훈구(재판장) 임성실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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