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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31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년 상해죄로 징역 5월, 2014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2015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교도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수용 동 교도관과 운동담당 교도관( 피해자) 사이에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와 피고인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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