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서 설 시한 각 사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사건들은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가 결합된 범행들이 대부분이었던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