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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8노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7 고단 434 사건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발로 배식구를 2회 걷어 차 교도관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교도관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단순히 욕설을 한 것에 불과 하여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도관 C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식구를 발로 차 손등을 맞는 방법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C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수형자 H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고함을 질러 교위 C가 배식구를 손으로 닫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거실 안에서 발로 배식구를 2회 차 C의 손을 다치게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있던

D이 소란스러워서 그 문을 보고 가고 있는데 C가 배식구 통을 닫으려고 손을 낮추었을 때 배식구 철판 소리가 크게 났고 손등에 부딪혀서 찍힌 자국을 보았고 C가 손을 감 싸 쥐고 가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해 사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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