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18 2019노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좌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은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2017. 11. 10. 이 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8. 1. 18. 군산교도소에서, 피고인 B는 2018. 2. 14. 전주교도소에서 각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특정강력범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