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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2 2017노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7. 4. 20.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이 위헌결정된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선고 2013 헌바 343 결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항은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 상습적으로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로 개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위 개정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의 법령 적용은 적법하며, 달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없으므로 판단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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