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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노1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을 "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점(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바, 피고인 A이 1987. 3. 11. 선고받은 원심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4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형 집행 종료 이후 누범기간 내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두 번 이상 선고받은 실형전과’가 계속하여 누범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또는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피고인에게 1987년 선고된 특가법위반(절도)죄에 따른 징역 3년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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