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을 "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점(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바, 피고인 A이 1987. 3. 11. 선고받은 원심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4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형 집행 종료 이후 누범기간 내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두 번 이상 선고받은 실형전과’가 계속하여 누범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또는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피고인에게 1987년 선고된 특가법위반(절도)죄에 따른 징역 3년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