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1.28 2014노228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한 최루액...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피고인 A, E, F : 각 징역 4년, 피고인 C : 징역 6년, 피고인 B, D : 각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은 특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4조(특수강도)죄, 제337조(강도상해치상)의 죄” 등을 들고 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