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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1.28 2014노228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한 최루액...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피고인 A, E, F : 각 징역 4년, 피고인 C : 징역 6년, 피고인 B, D : 각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은 특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4조(특수강도)죄, 제337조(강도상해치상)의 죄”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특강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안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특강법 제3조에 따른 누범 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와 가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 가중의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공소장에 누범 가중의 적용법조로 형법 제35조만을 기재하였더라도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특강법 제3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였어여야 함에도, 원심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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