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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0334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7,975,593원 및 그 중 32,449,400원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망 E의 공동상속인 피고 B이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32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4. 4. 7. 수리된 사실 및 공동상속인인 피고 C, D가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13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4. 2. 19.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8,722,459원 및 그 중 10,285,714원에 대하여, 피고 C, D는 각 12,481,639원 및 그 중 6,857,142원에 대하여 각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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