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25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C,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1,365...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E이 2008. 8. 28. 사망하여 상속인 피고 A,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2015. 4. 6.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5느단25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