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2391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3,365,463원 및 그 중 54,277,46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E이 2013. 1.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중 F, G, H, I, J은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3느단4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3. 5. 15. 수리되었고, 피고 D는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3느단4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3. 5. 15. 수리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