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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5913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456,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의 체결 서울 중랑구 Q 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R빌라(18세대)의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을 포함한 16인은 위 R빌라를 철거하고 20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위 16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가칭 ‘R연립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2012. 10. 21.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과 사이에, 위 R빌라를 철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20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 중 공급면적 19.6평형 18세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지분제 계약으로 시행하되, 공사대금으로 총 12억 6,000만 원(세대별 분담금 7,000만 원×18세대)은 각 세대별로 입주 시 지급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 공급면적 15.03평 2세대는 각 세대별 분담금과 함께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포함한 16인은 2012. 10. 21.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공사계약조건 제3조(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②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은 소유주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조합의 행위는 소유주 전체의 권한, 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이 사건 조합의 소유주는 S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5조(공사대금) ① 이 사건 조합이 S에게 지급해야 할 건축시설의 공사대금은 확정지분제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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