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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4나51390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2010. 12. 21. 주민자치총회에서 의결된 건축주 대표자(이하 “갑”이라 한다

), 시행사 원고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는 A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상호 간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3조(당사자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갑의 건축주들인 18세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회원들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갑의 건축주들인 18세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회원들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건축주들인 18세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관악구 E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세대별 지분 65㎡)를 대물로 공급받는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

)로 충당한다. 제19조(갑과 갑의 건축주들인 18세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회원들 분양 ② 갑과 갑의 건축주들인 18세대 주민자치운영위원회 회원들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면적이 대물변제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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