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막내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행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