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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3 2012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2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2012고단6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명의의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시기동 소재 천주교 성당 방면에서 청수장 방면으로 상가 이면도로를 따라 위너스여행사 앞 노상을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의 차량들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 F(42세) 소유의 G 로체 승용차량과 피해자 H(56세) 소유의 I 에스엠520호 승용차량이 연속적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G 로체 승용차량과 피해자 H 소유의 I 에스엠520호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차량 수리비 1,207,701원, 위 에스엠520호 차량 수리비 1,739,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 중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가게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콘 실외기 수리비 93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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