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3 2012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7]
피고인은 2012. 11. 17.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시기동 소재 천주교 성당 방면에서 청수장 방면으로 상가 이면도로를 따라 위너스여행사 앞 노상을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의 차량들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 F(42세) 소유의 G 로체 승용차량과 피해자 H(56세) 소유의 I 에스엠520호 승용차량이 연속적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G 로체 승용차량과 피해자 H 소유의 I 에스엠520호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차량 수리비 1,207,701원, 위 에스엠520호 차량 수리비 1,739,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 중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가게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콘 실외기 수리비 939,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