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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8. 03: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64-2에 있는 세곡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64-2에 있는 세곡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청오거리 쪽에서 매교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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