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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7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00:1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탑골삼거리 쪽에서 탑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진행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및 치료내역 등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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