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오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02:1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2:10경 위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화서역 쪽에서 성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