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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D고등학교 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인 수원시청 쪽에서 세곡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무릎의 타박상등을,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23:20경 수원시 장안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28 매교역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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