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뱀장어 양식업을 영위하는 C에 2016. 1. 2.경부터 2016. 3. 20.경까지 합계 3,38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고, 2016. 6. 22. 41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반품 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은 2,972,000원이다.
다. C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피고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와 부부사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과 C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97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고, B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과 부부 사이였던 점, ② 피고는 C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고, 내수면어업 신고를 한 당사자인 점, ③ 피고는 C의 사업장소재지이자 양식장이 있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점, ④ 피고는 C으로부터 뱀장어를 공급받은 주식회사 한라민물수산에게 자신이 C을 운영하는 자라고 주장하며 B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한라민물수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5385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