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06 2012고정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충북 음성군 B번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값을 수금하는 일을 하는 배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 11:00경 충북 음성군 E아파트 나동 307호에서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값 1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수금한 돈 2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배달을 위해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1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장부내역 사본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 운전경력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