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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3 2012고단13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음식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F 비버 125씨씨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2012. 7. 31. 12:00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식당 주변에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을 배달하고 배달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현금 38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와 음식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31. 21:3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301동 옆 화단에 위 오토바이를 버리고, 위 음식값 38만원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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