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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82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97』 피고인은 2013. 11. 6.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그때부터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대금 155,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공소취소된 순번5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2013. 9. 15.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품(합계 12,620,5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각 횡령하였다.

『2013고단464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분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2013. 6. 6. 13:30경 위 분식점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대금 160,000원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잔돈 20,000원 합계 180,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I)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6. 13:40경 서울 관악구 J, 1층 계단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휴대폰을 ‘H’ 배달통과 함께 버려둠으로써 출고가 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261』 피고인은 2013. 11. 29. 18: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그때부터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대금 230,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O 오토바이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다음 날인 2013. 11. 30. 20:30경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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