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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구합5160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건설공사 2) 고시: 2008. 11.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392,113,200원 3) 수용개시일: 2016. 7. 19. 4) 감정평가법인: 프라임 감정평가법인, 대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439,184,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 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감정결과의 채택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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