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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573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47,740원, 원고 B에게 742,7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6. 1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개설공사 2) 고시: 2014. 11. 5.자 고성군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A 2294/2625 지분, 원고 B 331/2625 지분 소유의 경남 고성군 E 답 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원고 A 338,279,790원, 원고 B 48,810,200원 3) 수용개시일: 2016. 5. 27.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원고 A은 343,427,530원, 원고 B은 49,552,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감정결과의 채택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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