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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구합22910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8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김해 B 조성사업 2) 고시: 2013. 8. 29.자 김해시 고시 C, 2015. 1. 29.자 김해시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김해시 E 임야 9,5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분묘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합계 1,351,495,720원(이 사건 토지 1,285,770,09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 65,725,630원) 3) 수용개시일: 2015. 6.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1)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1,401,777,080원(= 이 사건 토지 1,305,847,58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 95,929,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원감정인의 감정금액도 현재 거래되는 시세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원감정의 10% 이상의 금액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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