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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1 2016구합5170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900원, 원고 B에게 1,371,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조성사업 2) 고시: 2010. 12. 30. 경상남도 고시 D, 2014. 7. 24. 함안군 고시 E, 2015. 5. 14. 같은 고시 F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2) 수용개시일: 2016. 1. 20. 3) 손실보상금: 원고 A 88,359,600원, 원고 B 합계 155,231,350원 4)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원고 A 95,722,900원, 원고 B 합계 168,588,25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원고 A 96,774,800원, 원고 B 합계 169,960,100원 2) 감정인: G(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개별요인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7. 1. 31.자 보완감정촉탁회신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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