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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4구합7904
토지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사업(D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3. 5. 2. 연천군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파주시 연천군 F 임야 3,471㎡(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 G 임야 793㎡(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 H 임야 198㎡(이하 ‘제3토지’라고 하고, 이하 제1 내지 제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합계 71,145,500원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4) 수용개시일: 2014. 1.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 이의재결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결감정 결과 산출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감정 결과 산출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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