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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3 2014고단2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21:15경 파주시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D호프집' 안에서,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폭행 내용을 확인하자며 동행을 요구하자 “난 때린 적이 없다,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좆같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을 뒤따라 호프집 밖으로 나오면서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초동조치 및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앞쪽으로 밀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앞서 가는 경찰관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이므로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릎으로 앞서 가던 경찰관의 엉덩이를 가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칠게 저항하며 폭행하였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7. 21:02경 파주시 C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I(36세)이 양주시 백석면 기산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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