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16: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위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함께 호프집 밖으로 나온 다음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