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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나251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A에게 시설자금으로 1,500만 원을 대여하되, 피고 A은 2008. 4. 25.부터 2009. 6. 25.까지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이를 변제하고, 지연이자율은 30%로 정하며, 피고 B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시설자금대출증서(이하 ‘이 사건 대출증서’라 한다)가 2008. 3.경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계좌로 2008. 3. 13. 300만 원, 2008. 3. 26. 1,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증서에 따라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 1,3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이 사건 대출증서(갑 제3호증)의 경우, 을가 제2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대출증서의 피고 이름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피고 A의 필적이 아니고, 그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증서에 따른 차용금채무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가게 운영자금으로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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