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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나22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변제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10. 10. ‘원고가 2016. 10. 10. 피고 B에게 162,4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10. 10.,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5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1년 넘게 피고 C의 게임장 운영 등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피고 C과 수억 원에 이르는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 C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피고 C의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되 그 지출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마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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