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4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2. 11.경부터 2008. 11. 18.경까지 31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위 돈 상당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명의의 위 계좌는 원고의 언니인 C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이 인정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 중 일부를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