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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2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개 명 前 F) 은 2015. 2. 경 단란주점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과 이성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무속인으로 2013. 11. 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1. H 주점 권리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권리금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말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경 춘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시 대덕구 I 소재 H 주점을 J으로부터 인수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주점의 권리금이 1억 3천만원이므로 이를 교부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주점의 권리금 명목으로 매도 자인 J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은 1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1억 3천만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은 굿 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9.부터 2015. 3. 2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2천만원을 교부 받아 매도인 J에게 1천만원만을 지급하고, 2015. 4. 2.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 (L )으로 5천만원을 교부 받아, 그 중 3천만원만을 매도인 J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천만원을 교부 받았다.

2. H 주점 매도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H 주점 인수대금 전액을 교부 받아 위 주점을 인수한 후 피해자와 ‘ 손익 금은 6:4 비율로 분배하되, 주점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대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 ’으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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