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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단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원주시 C에 있는 위 주점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이 있는데, 임대인에게 교부한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현재 임대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3년 이상 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나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의 돈을 주면 위 ‘D’ 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 건물 주인 F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이 모두 상계처리된 상태였고, 이미 F로부터 위 주점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2010. 12. 31.까지 F에게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고, 임의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또는 권리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주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허가증 사본

1. 화해 조서 사본

1. 내용 증명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금 영수증 사본, 집행문 사본

1. 건물 명도 집행문 사본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날인한 이메일 진술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임대차 계약서 관련 건물주 메일 답변 첨부), 이메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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