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점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7. 9.경부터 같은 건물 F호 및 G호에 있는 ‘H’ 주점을 피고인의 친구인 I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J은 위 ‘H’ 주점을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위 ‘H’ 주점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H’ 주점과 ‘D’ 주점의 업주는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H’ 주점의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이 1,126,962,006원이라고 기재된 201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시하면서 “‘H’ 주점의 연 매출액은 11억 원이다. 절대 속일 수 없는 매출 자료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H’ 주점을 인수하려는 입장이므로 ‘H’ 주점의 연 매출액수가 계약 체결에 중요한 고려 요소였고, 또한 인근에 있는 ‘D’ 주점의 업주가 동일인일 경우 ‘H’ 주점의 단골손님을 ‘D’ 주점에 빼앗기게 될 우려가 있어 두 주점의 업주가 동일인인지 여부 또한 계약 체결에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그러나 사실 위 두 주점은 모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것이었으므로 업주가 동일인이었고, ‘H’ 주점의 201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매출과세표준은 ‘D’ 주점의 매출을 합산한 자료로 산정된 것이었으므로 ‘H’ 주점의 실제 연 매출은 약 6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9. 3. 1.경 양도ㆍ양수 계약 중개업체인 L 주식회사 직원 M 명의 계좌로 900만 원, 2019. 3. 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