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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53』 피고인은 2020. 4. 4.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m 구간을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43』 피고인은 2020. 5. 24. 23:2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맘대로 하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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