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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02 2019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로에 있는 신지대교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완도읍 방면에서 신지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지대교 편도 2차로 도로이고,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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