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3』 피고인은 2013. 5. 20. 13:5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층 ‘C’ 피씨방 흡연실에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SHV-E120L)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776』 피고인은 2013. 10. 12. 08:1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찜질방 산림욕방 내에서, 피해자 G(30세, 남)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머리 위쪽에 올려놓고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손으로 집어서 찜질복 바지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위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13세, 남)이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S5 휴대전화를 머리 위쪽에 올려놓고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이 놓여 있던 현장 사진
1. CCTV 분석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정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