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23.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호에 있는 ‘D’ 여성 잡화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면서 경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에 걸린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붉은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29.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10:0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접근하여 말을 건 다음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도주경로 및 전과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6개월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