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0』 피고인은 2019. 3. 6. 04:14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만원 상당의 18K 3돈 반지 1개 및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 26.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330,8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9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F’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부터 같은 해
2. 13.까지 총 13일간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811』 피고인은 2019. 3. 9. 19:58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2층에 있는 ‘H’ 피씨방에서, 피해자 I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현장 설치된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수사),
1. 수사보고(접수번호 2019-1607호 절도 사건 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