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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12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 및 출자 내역 (1) 원고는 2012년경 영등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바리스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B와 그 남편인 피고 C를 알게 되었고, 2015년 초경 피고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F 2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임료 200만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서 학원 및 커피숍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있어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전액 부담하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학원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던 ‘E’ 바리스타 학원에서 사용해오던 커피머신 등 자재를 가져오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은 학원 운영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원고의 투자금을 상환하는데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3)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위 학원 내부 한 켠에 커피전문점을 만들어 운영하고, 커피전문점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5. 3. 26. 및

4. 9.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5)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출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들에게 2015. 4. 23.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6,380,000원을, 2015. 4. 29. 로스팅 기계 등 구입 비용 명목으로 10,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의 갈등 (1) 원고는 학원 등록과 관련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 또는 원고의 여동생 G이 임원으로 등재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초기 지출 비용이 늘어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므로 피고 B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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